11-16 官爵貴重
하고 朋黨又衆
하니 而一國爲之
하니라
注
訟은 卽說也라 重人擧措 常就主心而同其好惡니 己自進擧之人이 官爵重之하고 朋黨[又]衆하니
及其有事에 一國爲之訟寃이면 則君無(德)[得]而誅之라
○先愼曰 注訟卽說은 是也나 又以訟寃釋之는 非라 衆上에 脫又字요 無德은 當作無得이라
관직과 벼슬이 높고 귀하며 패거리가 또 많으니, 온 나라에서 그를 칭송한다.
注
구주舊注:‘송訟’은 바로 ‘설說(말함)’이다. 중인의 행동거지가 항상 군주의 마음에 맞추어 좋아하고 싫어하기를 함께하니, 자기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관작이 높아지고 패거리가 또 많아지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온 나라 사람이 그를 위해 원통함을 변명해주면 군주는 어떻게 그를 주벌誅罰할 방법이 없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송訟’은 ‘설說(말함)’이라 한 것은 옳지만 또 ‘송원訟寃(원통함을 변명해준다.)’이라고 해석한 것은 틀렸다. ‘중衆’ 위에 ‘우又’자가 탈락되었고, ‘무덕無德’은 응당 ‘무득無得’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