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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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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徒術而無法하고 徒法而無術이면 其不可 何哉
對曰 申不害 之佐也 韓者 晉之別國也
晉之故法未息이어늘 而韓之新法又生하고 先君之令未收어늘 而後君之令又下
申不害不擅其法하고 不一其하니 則姦多하니라
○先愼曰 不一其憲令句하고 則姦多句


“단지 만 쓰고 은 시행하지 않으며, 단지 법만 쓰고 술은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신불해申不害 소후昭侯보좌輔佐하는 대신大臣이고, 나라는 나라에서 갈려나온 나라였다.
나라 원래의 옛 법이 폐기되지 않았는데 나라의 새 법이 또 공표되고, 선대先代 진군晉君정령政令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후대後代 한군韓君의 정령이 또 하달되었다.
신불해는 새 법을 전일하게 시행하지도 못하고 나라의 정령을 통일하지도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간사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왕선신王先愼:‘불일기헌령不一其憲令’에서 를 끊고, ‘즉간다則姦多’에서 구를 끊어야 한다.


역주
역주1 韓昭侯 : 戰國時代 韓나라 제6대 君主로, 姓은 姬, 이름은 武이다. 懿侯의 아들인데 혼란한 상태의 國政을 이어받아 개혁을 시행하여 申不害를 등용하고 政令을 정비하여 한나라의 國勢를 가장 강성한 시기로 만들었다. 釐侯․昭釐侯․昭僖侯라고도 한다.
역주2 (憲) : 저본에는 ‘憲’자가 있으나, ≪增訂韓非子校釋≫에 陳啓天이 ≪韓非子集解補正≫을 인용한 설을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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