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 徒術而無法하고 徒法而無術이면 其不可는 何哉오
晉之故法未息이어늘 而韓之新法又生하고 先君之令未收어늘 而後君之令又下라
“단지 술術만 쓰고 법法은 시행하지 않으며, 단지 법만 쓰고 술은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신불해申不害는 한韓 소후昭侯를 보좌輔佐하는 대신大臣이고, 한韓나라는 진晉나라에서 갈려나온 나라였다.
진晉나라 원래의 옛 법이 폐기되지 않았는데 한韓나라의 새 법이 또 공표되고, 선대先代 진군晉君의 정령政令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후대後代 한군韓君의 정령이 또 하달되었다.
신불해는 새 법을 전일하게 시행하지도 못하고 한韓나라의 정령을 통일하지도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간사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注
○왕선신王先愼:‘불일기헌령不一其憲令’에서 구句를 끊고, ‘즉간다則姦多’에서 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