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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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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少索資하야 以事誣主어늘
○顧廣圻曰 少索資 以事誣主句 藏本同이라 今本 少作必이니
兪樾曰 誣字無義 疑誘字之誤 下云主誘而不察因而多之라하니 卽承此而言이라
蓋先少索資而以事誘其主하고 主旣爲其所誘 乃因而多之也라하니라
王先謙曰 少索資 矯爲廉讓이라 廣雅釋詁 欺也라하니 兪說非 下乃言誘也라하니라


〈소요되는〉 비용을 적게 해서 일로써 군주를 속이는데
顧廣圻:‘少索資’에서 쉬고 ‘以事誣主’에서 를 끊으니, 藏本도 마찬가지이다. 今本에 ‘’가 ‘’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兪樾:‘’자는 의미가 맞지 않으니 ‘’자의 잘못인 듯하다. 아래에 ‘主誘而不察因而多之’라고 하였으니 곧 이것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우선 〈소요되는〉 비용을 적게 해서 일로써 그 군주를 유혹하고, 군주가 이미 유혹되면 〈일을 살피지 않고서〉 이에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다.
王先謙:‘少索資’는 거짓으로 겸손해하는 것이다. ≪廣雅≫ 〈釋詁〉에 “‘’는 ‘(속임)’이다.” 하였으니, 兪樾은 틀렸고 〈그래서〉 아래에서도 ‘〈군주가〉 유혹된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문장의 句讀로 쉼표(,)에 해당한다. ‘投’‧‘讀(두)’로도 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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