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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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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43 此殘三族之道也 雖刑之라도 可也 且夫重罰者 人之所惡也 而無棄灰 人之所易也 使人行之所易하야 而無離所惡 此治之道
○先愼曰 行之所易 卽去其所易也 猶去也 猶其也 下公孫鞅章 正作去其所易 讀爲罹


이는 三族을 해치는 방법이니 비록 벌을 내리더라도 괜찮다. 게다가 무거운 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재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것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여기는 것을 제거하여 싫어하는 것에 걸려들게 하지 않는 것이 다스리는 이다.” 하였다.
王先愼: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行之所易]은 곧 쉽게 여기는 것을 제거하는 것[去其所易]이니, ‘’은 ‘’와 같고 ‘’는 ‘’와 같다. 아래의 公孫鞅 에서 바로 “去其所易”로 되어 있다. ‘’는 ‘(걸려들다)’자로 읽어야 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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