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43 此殘三族之道也니 雖刑之라도 可也라 且夫重罰者는 人之所惡也요 而無棄灰는 人之所易也니 使人行之所易하야 而無離所惡는 此治之道라
注
○先愼曰 行之所易는 卽去其所易也니 行은 猶去也요 之는 猶其也라 下公孫鞅章에 正作去其所易라 離는 讀爲罹라
이는 三族을 해치는 방법이니 비록 벌을 내리더라도 괜찮다. 게다가 무거운 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재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것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여기는 것을 제거하여 싫어하는 것에 걸려들게 하지 않는 것이 다스리는 道이다.” 하였다.
注
○王先愼: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行之所易]은 곧 쉽게 여기는 것을 제거하는 것[去其所易]이니, ‘行’은 ‘去’와 같고 ‘之’는 ‘其’와 같다. 아래의 公孫鞅 章에서 바로 “去其所易”로 되어 있다. ‘離’는 ‘罹(걸려들다)’자로 읽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