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0 非謂聽者요 必謂所聽也니 聽者는 非小人이면 則君子也라
小人無義하니 必不能度之義也요 君子度之義하니 必不肯說也라
夫曰 言語辨이면 聽之說이나 不度於義者는 必不誠之言也요 入多之爲窕貨也는 未可遠行也라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는 말을 이르는 것이니, 말을 듣는 사람은 소인小人이 아니면 군자君子일 것이다.
소인은 도의道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반드시 도의를 따져서 〈듣지〉 않을 것이고, 군자는 도의를 따져서 〈들으니〉 반드시 좋게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잘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도의道義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틀림없이 성실하지 못한 말이고, 수입이 많은 것을 헛된 재화財貨라고 한 것은 장구長久하게 시행할 수 없는 〈도리인〉 것이다.
이극李克이 간사한 행위를 일찌감치 금지하지 못하여 〈수입이 많은〉 회계보고를 올리는 데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잘못을 조장助長한 것이다.
〈간사한 짓을〉 식별할 법술法術이 없는데도 수입이 많아졌으니, 수입이 많아진 원인은 풍성한 수확이 있었기 때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