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에 自子産至父也二十三字 均脫이라 張榜本에 有八大字요 趙本에 大小字竝有라
盧文弨出子國譙怒云 注必離群臣에 離字脫이라하니 是盧所見本亦有此二十二字요 惟注脫離字耳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有子産忠諫子國譙怒요 竝注云云이라 此藏本所添이니 未必是也라하니라
先愼案 下說有此事니 經必應有라 張榜本趙本及盧所見本이 不盡出於藏本이어늘 顧氏謂藏本所添은 非也일새 今據補하노라
子産이 충심으로 간언하자 子國이 나무라고 성낸 것과
注
舊注:무릇 충심으로 간언하는 자는 필시 여러 신하들과 동떨어지고 또 자신의 부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王先愼:乾道本에 ‘子産’부터 ‘父也’까지의 스물세 자가 모두 탈락되어 있다. 張榜本에는 여덟 개의 大字가 있고 趙本에는 大字와 小字(舊注)가 모두 있다.
盧文弨가 〈≪群書拾補≫에서 해당 부분의〉 ‘子國譙怒’를 내면서 말하기를 “舊注의 ‘必離群臣’에 ‘離’자 탈락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盧文弨가 보았던 本에 역시 여기의 스물두 자가 있는 것이고 오직 舊注의 ‘離’자만 탈락된 것이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子産忠諫 子國譙怒’가 있고 아울러 舊注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藏本이 추가된 것이니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아래의 說에 이 일이 있으니 經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張榜本‧趙本과 盧文弨가 보았던 本이 모두 藏本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顧氏가 藏本이 추가된 것이라 한 것은 틀렸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