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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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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248 謂曰 寡人欲與官事하노라 君曰 王欲與官事 則何不試習讀法이니잇고 昭王讀法十餘簡而睡臥矣
王曰 寡人 不能讀此法이라하더라 夫不躬親其勢柄하고 而欲爲人臣所爲者也
○先愼曰 宜字涉下文衍이라


孟嘗君에게 이르기를 “과인은 관리들이 하는 일에 간여하고 싶소.” 하니, 맹상군이 아뢰기를 “왕께서 관리들이 하는 일에 간여하고 싶다면 어찌 법전을 익히 읽어보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昭王이 법전 10여 장을 잃다가 졸려서 누워버렸다.
그리고는 소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이 법전을 읽지 못하겠구나.” 하였다. 군주가 친히 나라의 권력을 잡지 않고 신하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니,
王先愼:‘’자는 아래 글에 관련이 되어 들어간 衍文이다.


역주
역주1 孟嘗君 : 전국시대 齊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田文이다. 田嬰의 아들로, 아버지의 封爵을 세습하여 薛 땅에 봉해졌으므로 薛公이라 일컬어졌으며, 孟嘗君은 호이다. 齊 緡王 때 제나라 재상을 지냈는데, 식객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田甲의 난에 魏나라로 도망쳐 魏 昭王 때 재상이 되었다.(≪史記≫ 〈孟嘗君列傳〉)
역주2 : 王先愼은 아래 글에 관련이 되어 들어간 衍文이라고 하였으나, ‘宜爲’는 ‘當爲(마땅히 해야 함)’와 같은 뜻이라 문맥상 타당하므로 여기서는 衍文으로 보지 않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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