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6 諸侯(之)[知]不聽이면 則不受臣之誣其君矣니라
注
諸侯知我不聽用其臣이면 不受彼臣之浮言以罔誣其君也라
先愼曰 王說是니 注未譌라 臣之는 乾道本에 作之臣이라 顧廣圻云 今本에 之臣作臣之라하니 今據乙이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후가 알게 되면 제후는 그 군주를 속이는 신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注
구주舊注:군주가 그 신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제후가 알게 되면, 제후가 허황된 말로 군주를 속이는 신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왕위王渭:‘지불청之不聽’은 응당 ‘지불청知不聽’이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왕위의 설이 옳으니 구주舊注가 잘못되지 않았다. ‘신지臣之’는 건도본乾道本에 ‘지신之臣’으로 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지신之臣’이 ‘신지臣之’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순서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