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81 雖有十左氏라도 無益也요 法立而誅必이면 雖失十左氏라도 無害也라
魏王聞之하고 曰 主欲治어늘 而不聽之면 不祥하리라 因載而往이로되 徒獻之하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注獻下有雖字어늘 今據趙本刪하노라
비록 열 개의 左氏 도읍이 있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고, 법이 세워져서 벌을 기필한다면 비록 열 개의 左氏 도읍을 잃더라도 해가 될 게 없을 것이다.”
魏나라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군주가 잘 다스리고자 하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서롭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죄수를 수레에 태워 〈衛나라로〉 보내되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그저 바쳤다.
注
舊注:그저 죄수만을 바치고 도읍이나 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王先愼:乾道本에 舊注의 ‘獻’자 아래에 ‘雖’자가 있는데, 지금은 趙本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