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6 孔子曰 由之野也
여 吾以女知之
어늘 女徒未及也
니 女
如是之不知禮也
로다 女之飡之
는 爲愛之也
라
夫禮는 天子愛天下하고 諸侯愛境內하며 大夫愛官職하고 士愛其家니 過其所愛曰侵이니라
今魯君有民而子擅愛之
하니 是子侵也
라 不亦誣乎
아 言未卒
에 而季孫使者至
하야 讓曰
也起民而使之
어늘 先生使弟子止徒役而
之
하니
孔子께서는 “仲由의 거칠고 상스러움이여! 나는 네가 〈事理를〉 안다고 여겼는데 너는 끝내 여기에 미치지 못했으니, 너는 본래 이와 같이 禮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백성들에게 죽을〉 먹인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의 〈범위는,〉 천자는 천하 사람들을 사랑하고 諸侯는 국경 안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大夫는 자기의 官職이 〈관할하는 안의〉 사람을 사랑하고 士는 자기 가정 안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 범위를 넘어 사랑하는 것을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노나라 임금께 소속된 백성이 있는데 네가 제멋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는 네가 〈임금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그러니 또한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해주었다. 식별자="1179"〉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季孫氏의 使者가 와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백성들을 동원하여 勞役을 시키고 있는데 선생이 제자를 시켜 노역을 중지하고 죽을 먹이게 하였으니,
注
○王先愼:各本에 ‘止’가 ‘令’으로 되어 있으나 ≪太平御覽≫ 권849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