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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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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必逆於世
○顧廣圻曰 國者 當作者固 者句絶이니 固下屬이라 藏本 聖上 有故字하니 非也


성인이 나라에 법을 시행할 적에 반드시 세속의 정서를 거스르지만
顧廣圻:‘國者’는 ‘者固’가 되어야 한다. 에서 구를 끊어야 하니, ‘’는 아래 구로 붙는다. 藏本에는 ‘’ 위에 ‘’자가 있으니, 잘못이다.


역주
역주1 聖人爲法國者 : 顧廣圻는 ‘國者’는 ‘者固’이고 者에서 구를 끊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法’자 아래에 ‘於’자가 있어야 한다고 한 ≪韓非子新校注≫ 高亨의 설에 따라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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