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7 刑盜
는 非治所刑也
라 治所刑也者
면 是治
也
라
故曰 重一姦之罪하야 而止境內之邪라하노니 此所以爲治也라
重罰者는 盜賊也요 而悼懼者는 良民也니 欲治者 奚疑於重刑이리오
注
○先愼曰 乾道本에 刑下有名字라 顧廣圻云 藏本同하고 今本無名字라
좀도둑을 형벌하는 것은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린다면 이는 노역할 노예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악한 한 사람의 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경 안의 사악한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중벌을 받는 자는 좀도둑과 큰 도적이고, 이를 통해 두려워하는 자는 선량한 백성이니, 국가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가 〈도적盜賊에게〉 엄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데 대하여 어찌 의심하겠는가?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형刑’ 아래에 ‘명名’자가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은 같고, 금본今本은 ‘명名’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아래 글에 의거하면 〈‘명名’자가〉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명名’자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