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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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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極諫이라 故使得反晉國하니
○先愼曰 乾道本 無得字 盧文弨云 得字脫하니 一本有하야늘 今據補하노라


구범咎犯(구범舅犯)이 극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자가 없다. 노문초盧文弨는 “‘’자가 탈락되었으니, 어떤 본에는 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咎犯 : 春秋時代 晉나라의 大臣 狐偃의 별칭이다. 字가 子犯이데 晉 文公의 외삼촌이라 하여 舅犯 또는 咎犯으로 부르기도 한다. 문공이 驪姬의 모함으로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할 때 함께 다니며 지성으로 보살폈고, 문공이 즉위하여 霸業을 이룰 때까지 많은 공을 세웠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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