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下字라 顧廣圻云 藏本同이요 今本에 有라하니라 先愼案 治要引有下字일새 今據補하노라
제33편 외저설 좌하
이 편은 군주로서 갖추어야 할 법술 여섯 가지를 經으로 제시한 다음, 각각의 經에 대한 說을 그 아래에 순차적으로 열거하였다.
첫 번째는 죄를 주고 상을 내릴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라도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면 원망하지 않고, 큰 공을 세웠는데도 이에 합당한 상을 내리지 않으면 원망한다. 두 번째는 군주는 모름지기 군주로서의 권세와 공정한 법술에 의지해야 하고, 사적인 믿음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도리를 잃으면 안 되니, 아무리 신하가 先王 때의 원로라 할지라도 군주로서의 위엄과 신하로서의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군주를 모시는 측근과 군주에게 아첨하는 자의 말만을 따르지 않고, 실제의 공적에 비추어 죄를 주거나 상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군주가 신하의 검소와 사치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다. 군주의 지나친 총애와 은총을 받은 신하는 결국 군주를 침해하고 핍박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황실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다. 황실의 권위가 낮아지면 신하가 직언을 꺼리고 아첨을 일삼으며, 신하들의 사사로운 행동이 기승을 부리면 나라를 위한 공로가 생겨나지 않는다.
다만 이 편은 탈락되거나 착간된 것이 있고, 經과 說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下’자가 없다. 顧廣圻는 “藏本은 마찬가지로 〈‘下’자가 없고〉 今本에는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群書治要≫에 여기를 인용하면서 ‘下’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