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6 使桓公發倉囷而賜貧窮하고 論囹圄而出薄罪 非義也면 不可以雪恥요 使之而義也면 桓公宿義를 須遺冠而後行之니
注
先愼曰 顧說是라 張榜本無非也二字하니 不知上文行爲遺之誤하야 而刪之也라
환공桓公으로 하여금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심사하여 가벼운 죄인을 석방하게 한 일이 도의道義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치를 씻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도의에 부합한다면 환공이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도의를 관을 잃기를 기다린 뒤에 실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환공桓公이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도의를 실행한 것이지, 관을 잃은 것을 통하여 〈도의를 행한 것은〉 아니다.
注
고광기顧廣圻:‘행行’은 응당 ‘유遺’가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의 설이 옳다. 장방본張榜本에 ‘비非’와 ‘야也’ 두 글자가 없으니, 윗글의 ‘행行’이 ‘유遺’의 잘못임을 몰라서 삭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