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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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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3-17 其利緩이요 駑馬日售하야 其利急이라 此周書所謂下言而上用者 (惑)[或]也니라
○孫詒讓曰 此所引蓋逸周書佚文이라 淮南子氾論訓云 昔者周書有言曰 上言者下用也 下言者上用也로되 上言者常也 下言者權也라하니라
高注 可否相濟也 謂君常也 謀也 謀度事宜하야 不失其道라하니라
兩文同出一原이어늘 而意恉皆不甚明晰이라 以高說推之컨대 似謂上言而下用之者爲事之常이요 下言而上用之者則爲權時暫用이라
與常相對爲文이라 故文子道德篇亦云 上言者常用也 下言者權用也라하니 卽隱襲淮南書語 蓋尙得其恉
此云下言而上用者 惑也라하니 古字與或通用이요 亦不常用之言이니 與淮南子文子言權略同이라
韓子引之者 以況千里馬時一有하야 其利緩 猶下言上用之不可爲常耳


그 이익은 더디고, 노둔한 말은 날마다 팔려 그 이익은 빠르다. 이것은 ≪周書≫의 이른바 “아랫사람의 말을 윗사람이 쓰는 경우는 간혹[] 그렇다.”는 것이다.
孫詒讓:여기서 인용한 글은 ≪逸周書≫의 佚文이다. ≪淮南子≫ 〈氾論訓〉에 이르기를 “옛날 ≪周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윗사람의 말을 아랫사람이 쓰고 아랫사람의 말을 윗사람이 쓰는데, 윗사람의 말은 법도이고 아랫사람의 말은 권모이다.[上言者下用也 下言者上用也 上言者常也 下言者權也]’”라고 하였다.
高誘에 “‘’은 가부를 조정하는 것이고, ‘’은 군주의 법도이고, ‘’은 권모이다. 일의 마땅함을 헤아려서 그 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개의 글이 출처가 같은데, 그 뜻이 모두 매우 분명하지 않다. 고유의 설로 미루어보건대, 윗사람의 말을 아랫사람이 쓰는 것은 일의 법도가 되고, 아랫사람의 말을 윗사람이 쓰는 것은 임시적으로 잠시 쓴다는 것을 말한 것 같다.
’은 ‘’과 상대하여 문장을 이룬다. 그러므로 ≪文子≫의 〈道德篇〉에 또 이르기를 “윗사람의 말은 항상 쓰고 아랫사람의 말은 임시적으로 쓴다.[上言者常用也 下言者權用也]”라고 하였으니 곧 ≪淮南子≫의 말을 은근히 인습한 것이라 오히려 그 뜻을 얻었다.
여기서 ‘下言而上用者 惑也’라고 하였는데, 古字에 ‘’자와 通用이고, ‘’은 또한 항상 쓰지 않는다는 말이니, ≪淮南子≫와 ≪文子≫에서 말한 ‘’의 뜻과 대략 같은 것이다.
韓非子가 이 글을 인용한 것은, 천리마가 어쩌다 한 마리만 있어 그 이익이 더딘 것은 아랫사람의 말을 윗사람이 쓰는 경우가 항상 있지 않는 것과 같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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