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3 則雖足民이나 何可以爲治也리오 故明主之治國也에 適其時事以致財物하고 論其稅賦以均貧富하며 厚其爵祿以盡賢能하고 重其刑罰以禁姦邪하며 使民以力得富하고 以事致貴하며 以過受罪하고 以功致賞하야 而不念慈惠之賜니 此帝王之政也니라
그렇다면 백성을 만족시켰더라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적에 그 시절에 해야 할 일을 알맞게 시행하여 재물을 불러들이고, 세금의 징수를 논정論定하여 빈부貧富를 고르게 조절하며, 작위爵位와 녹봉祿俸을 후하게 하여 현능賢能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능을 다하게 하고, 형벌을 엄중하게 집행하여 간사한 행위를 금지하며, 백성에게 힘을 써서 부유함을 얻고, 나라의 일을 처리하여 존귀한 지위를 얻으며, 죄과罪過가 있으면 죄를 받고, 공을 세우면 상賞을 받게 하여 〈군주의〉 자애慈愛와 은혜로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지 못하게 해야 하니, 이것이 제왕帝王이 시행하는 정치이다.
注
○왕선신王先愼:장방본張榜本에 ‘제帝’가 ‘상常’으로 잘못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