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7 將奪肥之民耶아 孔子駕而去魯하시다 以孔子之賢으로 而季孫非魯君也로되 以人臣之資로 假人主之術이어늘 蚤禁於未形하야 而子路不得行其私惠라
而害不得生이어늘 況人主乎아 以景公之勢로 而禁田常之侵也런들 則必無劫弑之患矣리라
앞으로 나의 백성을 빼앗으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孔子는 수레를 타고 魯나라를 떠나버렸다. 식별자="1181"〉공자의 현명함으로써 季孫氏는 노나라 군주가 아니건만 신하의 신분으로 임금의 治術을 빌려 〈통치를 하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患難을 미연에 막아서 子路가 사적인 은혜를 베풀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危害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군주에 있어서랴! 齊 景公이 가진 권세로써 田常의 侵害를 제지했다면 필시 협박을 받고 弑害당하는 禍難은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