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方吾知人皆知己하야 不與同服者共車하고 同族者共家하니 恐其因同而擅己어든 況君權可借臣乎아
방오方吾는 알았으므로 같은 옷을 입거나 동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하물며 권세를 빌려주는 경우이겠는가!
注
구주舊注:방오方吾는 남이 모두 자기를 안다고 여기어 같은 옷을 입은 자와는 수레를 같이 타지 않고, 동족과는 같은 집에 살지 않았으니, 같은 것으로 인해 자기 맘대로 할까 두려워했는데, 더욱이 군주의 권한을 신하에게 빌려줄 수 있겠는가.
○고광기顧廣圻:‘의어衣於’는 ‘어의於衣’가 되어야 하니, 구주舊注는 잘못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