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구주舊注:이것이 서로 사중私重하게 되는 이유이다.
○고광기顧廣圻:‘내能’은 응당 ‘태態’가 되어야 한다. 태인態人은 바로 ≪순자荀子≫의 ‘태신態臣’이니 〈신도편臣道篇〉에 보인다.
왕선신王先愼:‘능인能人’은 ‘사인私人(권세가)’이니, ≪관자管子≫ 〈명법편明法篇〉에 보인다. 본서本書에 ‘내能’자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한비자韓非子≫ 〈삼수편三守篇〉에 “불감불하적근습능인지심不敢不下適近習能人之心(감히 측근이나 권세가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고 한 것이 그 증거이다. 건도본乾道本의 구주舊注에는 ‘차此’가 ‘비比’로 되어 있는데 장방본張榜本과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