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0 而行賤臣之所取者는 竊以爲立法術設度數 所以利民萌便衆庶之道也니이다
故不憚亂主闇上之患禍하고 而必思以齊民萌之資利者는 仁智之行也니이다
憚亂主闇上之患禍하고 而避乎死亡之害하야 知明夫身而不見民萌之資利者는 貪鄙之爲也니이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知明夫身而不見民萌之資利者作知明而不見民萌之資夫科身者라 盧文弨云 夫字身字는 凌本無라하니라
顧廣圻云 此當作知明夫身而不見民萌之資利者라 乾道本利作科하니 譌라하니라 今據改하노라
미천한 제가 취한 것을 행하는 까닭은, 삼가 생각하기에 법술法術을 세우고 도수度數를 만드는 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고 뭇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도道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시대의 군주와 어두운 군주로부터의 환란과 재앙을 꺼리지 않고 반드시 백성을 다스리는 바탕과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어질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혼란한 시대의 군주와 어두운 군주로부터의 환란과 재앙을 꺼리고 죽게 되는 재앙을 피해서 제 몸을 보전하는 것만 환히 알고 백성에게 바탕과 이익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행동입니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지명부신이불견민맹지자리자知明夫身而不見民萌之資利者”가 “지명이불견민맹지자부과신자知明而不見民萌之資夫科身者”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부夫’자와 ‘신身’자는 능본凌本에 없다.”라고 하였다.
고광기顧廣圻는 “여기는 응당 ‘지명부신이불견민맹지자리자知明夫身而不見民萌之資利者’가 되어야 한다. 건도본乾道本에 ‘리利’자가 ‘과科’자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