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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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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55 一曰 公孫鞅曰 行刑 重其輕者 輕者不(至)[生] 重者不來
不犯輕이면 自然無重罪也
○兪樾曰 不至 當作不生이니 言犯輕罪者不得生也 商子說民篇曰 輕者不生이라하니 是其證이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公孫鞅이 말하였다. “형벌을 집행함에 가벼운 죄를 무겁게 다스리면 가벼운 죄도 이르지 않고 무거운 죄도 일어나지 않는다.
舊注:가벼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무거운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게 된다.
兪樾:‘不至’는 응당 ‘不生’이 되어야 하니,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가 생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商子≫ 〈說民篇〉에 “輕者不生(가벼운 죄가 생기지 않는다.)”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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