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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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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其跡하고 匿其端하면
○盧文弨曰 掩字 疑是注 凌本無
顧廣圻曰 則萬物皆盡函 句絶 舊注讀函屬下
孫詒讓曰 函 當爲亟이라 俗作이니 形近而誤 爾雅釋詁云 亟 疾也라하니 此當以亟掩其跡爲句 顧讀非 盧校尤誤


군주가 자신의 종적을 숨기고 단서를 감추면
노문초盧文弨:‘’자는 아마도 구주舊注의 글자인 듯하니, 능본凌本에는 없다.
고광기顧廣圻:‘즉만물개진함則萬物皆盡函’로 구두를 끊어야 한다. 구주舊注에서 ‘’을 아래로 붙여서 구두한 것은 틀렸다.
손이양孫詒讓:‘’은 응당 ‘’이 되어야 한다. ‘’은 속자로 ‘’으로 쓰는데,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은 ‘(빠름)’이다.” 하였으니, 이 구는 응당 ‘극엄기적亟掩其跡’이 한 구가 되어야 한다. 고광기는 구두가 틀렸고, 노문초의 설은 더욱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函(掩) : 저본에는 ‘掩’이 있으나, “아래 글을 볼 때 ‘函其跡’이 되어야 하니, ‘函’은 ‘掩覆(덮어 가리다)’의 뜻이며, 본문의 ‘函掩’은 성음과 뜻이 비슷하여 잘못 병렬된 것이다.”라고 한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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