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孫詒讓:‘茅門’은 아래 글에 ‘茆門’으로 되어 있다. ≪說苑≫ 〈至公篇〉의 내용이 이 글과 대략 같고, 또한 ‘茅’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茅門’은 곧 ‘雉門’이니, ≪說文解字≫ 〈隹部〉에 ‘雉’는 옛 글자에 ‘𨿘’로 되어 있고 혹 줄여서 ‘弟’로 되어 있으니, ‘茅’와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史記≫ 〈魯周公世家〉에 “茅闕門을 축조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곧 ≪春秋≫ 定公 2년 經文에 보이는 ‘雉門’과 ‘兩觀’이다. 諸侯의 宮殿은 세 개의 문이니, 庫門‧雉門‧路門이고, 外朝는 치문 밖에 있다.
茅門에 관한 법령은 廷理가 관장하니 곧 ≪周禮≫ 〈秋官〉의 “朝士는 나라의 외조에 대한 법을 세우는 일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天子와 제후의 三朝에 모두 廷士를 두었으니, ‘士’와 ‘理’는 글자를 통용한다.
王先愼:孫詒讓의 ‘茅’는 곧 ‘弟’의 잘못이라는 설이 옳다. ≪太平御覽≫ 권638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弟’로 되어 있으니 증명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