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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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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0 荊莊王하야
○孫詒讓曰 茅門 下作茆門이라 說苑至公篇 與此略同하고 亦作茅
案茅門 卽雉門也 說文隹部 雉古文作𨿘하고 或省爲弟하니 與茅形近而誤
史記魯世家이라하니 卽春秋定二年經之雉門兩觀也 諸侯三門이니 庫雉路 外朝在雉門外
茅門之法 掌之하니 卽周禮秋官 朝士 掌建邦外朝之法也 天子諸侯 皆有廷士하니 士理字通이라
先愼曰 孫說茅卽弟之誤是也 御覽六百三十八 引正作弟하니 可證이라


莊王茅門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孫詒讓:‘茅門’은 아래 글에 ‘茆門’으로 되어 있다. ≪說苑≫ 〈至公篇〉의 내용이 이 글과 대략 같고, 또한 ‘’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茅門’은 곧 ‘雉門’이니, ≪說文解字≫ 〈隹部〉에 ‘’는 옛 글자에 ‘𨿘’로 되어 있고 혹 줄여서 ‘’로 되어 있으니, ‘’와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史記≫ 〈魯周公世家〉에 “茅闕門을 축조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곧 ≪春秋定公 2년 經文에 보이는 ‘雉門’과 ‘兩觀’이다. 諸侯宮殿은 세 개의 문이니, 庫門雉門路門이고, 外朝는 치문 밖에 있다.
茅門에 관한 법령은 廷理가 관장하니 곧 ≪周禮≫ 〈秋官〉의 “朝士는 나라의 외조에 대한 법을 세우는 일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天子와 제후의 三朝에 모두 廷士를 두었으니, ‘’와 ‘’는 글자를 통용한다.
王先愼孫詒讓의 ‘’는 곧 ‘’의 잘못이라는 설이 옳다. ≪太平御覽≫ 권638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로 되어 있으니 증명할 수가 있다.


역주
역주1 茅門之法 : 諸侯의 宮門인 茅門의 출입에 관한 法令을 말한다. 모문은 곧 雉門인데, 치문 밖에 外朝가 있었다. 제후의 궁에는 庫門‧雉門‧路門의 三門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문인 모문의 출입에 관한 법령은 廷理가 관장하였다.
역주2 茅闕門 : 諸侯 宮殿의 남쪽 문인 雉門에 축조한 闕이다. ‘茅’는 곧 치문이고, ‘闕’은 宮門이나 城門의 양쪽에 높이 쌓은 臺인데 그 중간에 통로가 있고 대 위에 樓觀을 세운다. 이를 雙闕 또는 兩觀이라고 한다.
역주3 廷理 : 춘추시대 楚나라의 刑獄을 담당하던 벼슬이다.
역주4 三朝 : 內朝‧外朝‧燕朝를 말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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