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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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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75 動無非法이니이다 [峻]法 所以(凌過遊)[遏滅]外私也
旣使群臣動皆以法이니 其或凌過遊外 卽皆私也
○盧文弨曰 遊外二字 一本作滅이라
顧廣圻曰 凌字 未詳이요 當作遏하니 衍遊字 舊注誤
先愼曰 過 爲遏之誤 顧說是也 一本脫外字 遊作滅하니
凌爲峻字 形近而譌 當在法上하니 傳寫誤倒耳
峻法所以遏滅外私也 與下嚴刑所以遂令懲下也 句正相對하니 今本譌誤 遂不可讀이라


행동을 모두 법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엄한 법은 법 밖의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고,
구주舊注:이미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법대로 행동하게 하였으니, 간혹 법을 넘어서 법 밖에 뜻을 두는 것은 모두 사사로운 것이다.
노문초盧文弨:‘유외遊外’ 두 자는 어떤 본에는 ‘’로 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자는 미상이고 ‘’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하니 ‘’자의 연문이다. 구주舊注가 틀렸다.
왕선신王先愼:‘’는 ‘’의 잘못이니 고광기顧廣圻의 말이 옳다. 어떤 판본에는 ‘’자가 탈락되었고 ‘’는 ‘’로 되어 있으니 옳다.
’자가 ‘’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모양이 비슷하여 생긴 잘못이고 응당 ‘’자 위에 있어야 하니 전하여 베끼다가 잘못하여 도치된 것이다.
준법소이알멸외사야峻法所以遏滅外私也(준엄한 법은 법 밖의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다.)”는 아래의 “엄형소이수령징하야嚴刑所以遂令懲下也(엄한 형벌은 법령을 아랫사람까지 미쳐 징벌하는 것이다.)”와 가 대구가 되니, 금본今本이 잘못되어 마침내 읽을 수 없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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