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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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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91 吳起爲魏武侯西河之守하다 秦有小臨境일새 吳起欲攻之하니 不去인댄 則甚害田者
言小亭能爲田者害하니 (政)[故]當去之
○盧文弨曰 注政或是故


吳起 武侯西河 태수가 되었다. 나라의 작은 초소가 국경에 있었기 때문에 오기는 그곳을 정벌하고자 하였는데, 없애지 않으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고
舊注:작은 초소가 농사짓는 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응당 없애야 함을 말한 것이다.
盧文弨舊注의 ‘’자는 ‘’자인 듯하다.


역주
역주1 :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 산봉우리에 세운 초소를 뜻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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