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2-4 而於州部하니 何哉잇가 田鳩曰 此無他故異이니 主有度上有術之故也
且足下獨不聞楚將宋觚而失其政하고 魏相馮離而亡其國
二君者 驅於聲詞하고 眩乎辯說하야 不試於(毛)[屯]伯하고 不關乎州部 故有失政亡國之患이라
由是觀之컨대 夫無(毛)[屯]伯之試州部之關인댄 豈明主之備哉리오


주부州部의 관직에 두었으니 어째서입니까?” 전구田鳩가 말하였다. “이것은 다른 이유나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니, 군주에게 법도와 법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족하足下나라가 송고宋觚를 장수로 삼아서 정사를 망치고 나라가 풍리馮離를 재상으로 삼아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어찌 듣지 못했는가.
나라와 나라의〉 두 군주는 듣기 좋은 말을 따르고 변설에 현혹되어 둔백屯伯의 자리에서 재능을 시험하지 않고 주부州部의 관직에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사를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우환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둔백屯伯의 자리에서 재능을 시험하고 주부州部의 관직에 두는 것이 없다면 어찌 밝은 군주의 대비라 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두다[措置]’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 : ‘事’와 같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