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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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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使宗廟不掃除하고 社稷不血食者하니 必是三臣也 故曰 政在選賢이라하니라
齊景公하고하며 一朝而이라
謂以大夫之(業世)[菜地]賜與爲寢(也)[者]
○先愼曰 注世 趙本作也 盧文弨云 業也 當作菜地 又寢也 當作寢者


종묘宗廟를 청소하지 못하게 하고 사직社稷에는 희생을 올리지 못하게 하니, 반드시 이 세 대신大臣들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현명한 사람을 뽑아 쓰는 데 있다.’라고 한 것이다.
경공景公옹문雍門을 쌓고, 노침路寢을 지었으며, 하루아침에 3백 병거兵車를 보유한 봉지封地를 세 차례나 하사하였다.
구주舊注대부大夫에게 내려주는 채지菜地를 가지고 노침路寢을 지은 것을 이른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는 조본趙本에 ‘’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업야業也’는 ‘채지菜地’가 되어야 하고, 또 ‘침야寢也’는 ‘침자寢者’가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雍門 : 齊나라 都城의 西門 이름이다.
역주2 路寢 : ≪春秋公羊傳≫ 莊公 32년에 “路寢이란 무엇인가? 正寢이다.[路寢者何 正寢也]”라고 하였다. 곧 정침은 諸侯가 머무는 正殿을 가리킨다. 또는 ≪淮南子≫ 〈要略〉에 “〈齊 景公이〉 여색을 좋아하는 데 분별이 없어서 궁전의 正寢을 지었다.[好色無辨 作爲路寢之臺]”라고 한 데 의거하여 正寢의 高臺라고도 한다.
역주3 以三百乘之家賜者三 : 舊注는 세 대부에게 각각 내려주는 3백 乘의 菜地를 가지고 路寢을 지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雍門을 쌓는 것, 路寢을 지은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사실로 보고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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