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5 恃其精潔[治辨]하야 而更不能以枉法爲治하니
注
旣精潔이라 故不能枉法爲治라 智士不重說은 似闕文也라
○顧廣圻曰 其修士는 修下에 當脫智之二字요 精潔은 當作精辯이라
下文云 則修智之士 不事左右는 卽謂貨賂요 不聽請謁은 卽謂枉法이니 文相承也라
下文又云 則精辨之功息이라하니 幷言精辯與幷言修潔同例라 舊注에 智士不重說 似有脫文은 誤라
兪樾曰 其修士三字는 衍文也라 上文云 其修士는 且以精絜固身하고 其智士는 且以治辯進業이라하고 此云 不能以貨賂事人은
則總蒙修士智士爲文이니 言其皆不能也라 恃其精潔은 當作恃其精潔治辨이니
因衍其修士三字면 則此文專屬修士니 遂刪去治辯二字耳라 舊注謂不重知士 似有闕文은 是其所據本已誤라
자기의 청렴결백과 적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믿어서, 다시 법을 굽혀서 정사를 처리하지 않으니,
注
구주舊注:이미 몸을 정결히 하였기 때문에 법을 굽혀서 정사를 처리하지 않는다. ‘지사智士’에 대해 거듭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 궐문闕文이 있는 듯하다.
○고광기顧廣圻:‘기수사其修士’는 ‘수修’ 아래에 ‘지지智之’ 두 글자가 탈락되었고, ‘정결精潔’은 ‘정변精辯’이 되어야 한다.
아래 글의 ‘칙수지지사 불사좌우則修智之士 不事左右’는 뇌물을 쓰는 것을 이르고, ‘불청청알不聽請謁’은 법을 굽히는 것을 이르니, 문맥이 서로 이어진다.
아래 글에 또 ‘칙정변지공식則精辯之功息’이라 하였으니, ‘정변精辯’이라고 나란히 말하는 것과 ‘수결修潔’이라고 나란히 말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구주舊注에서 ‘지사智士에 대해 거듭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 궐문闕文이 있는 듯하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유월兪樾:‘기수사其修士’ 세 글자는 연문衍文이다. 윗글에 ‘기수사차이정결고신 기지사차이치변진업其修士且以精絜固身 其智士且以治辯進業’이라 하고, 여기서 ‘불능이화뢰사인不能以貨賂事人’이라 한 것은
수양한 선비와 지모가 있는 선비를 종합적으로 이은 문구이니, 그들 모두가 그리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시기정결恃其精潔’은 ‘시기정결치변恃其精潔治辨(자기의 청렴결백과 적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믿는다.)’이 되어야 하니,
연문衍文인 ‘기수사其修士’ 세 글자를 따르면 이 문구는 오로지 수양한 선비에만 속해야 하므로 마침내 ‘치변治辯’ 두 글자를 삭제한 것이다. 구주舊注에서 ‘지사智士를 거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빠진 문구가 있는 듯하다.’고 한 것은 의거한 본이 이미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