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3-6 故利在故法前令이면 則道之하고 利在新法後令이면 則道之
○先愼曰 道 讀爲導 與下使昭侯用術 同意
利在故法前令이면 申不害則使昭侯用故法前令하고 其利在新法後令이면 則使昭侯用新法後令이라
前令後令 卽上先君之令 後君之令이니 今人以前後兩字逗 非也


그러므로 〈간사한 사람들이〉 챙길 이익이 옛 법과 선대의 정령政令에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챙길 이익이 새 법과 후대의 정령에 있으면 그것을 따랐다.
왕선신王先愼:‘’는 ‘’의 뜻으로 읽어야 되니, 아래의 ‘사소후용술使昭侯用術( 소후昭侯에게 을 사용하게 하다.)’과 같은 뜻이다.
챙길 이익이 옛 법과 선대의 정령에 있으면 신불해申不害 소후昭侯에게 옛 법과 선대의 정령을 사용하게 하고, 챙길 이익이 새 법과 후대의 정령에 있으면 한 소후에게 새 법과 후대의 정령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전령前令’과 ‘후령後令’은 곧 위의 ‘선군先君의 정령’과 ‘후군後君의 정령’이니, 지금 사람이 ‘’과 ‘’ 두 글자에 구두를 끊은 것은 잘못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