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 故利在故法前令이면 則道之하고 利在新法後令이면 則道之라
注
○先愼曰 道는 讀爲導니 與下使昭侯用術로 同意라
利在故法前令이면 申不害則使昭侯用故法前令하고 其利在新法後令이면 則使昭侯用新法後令이라
前令後令은 卽上先君之令과 後君之令이니 今人以前後兩字逗는 非也라
그러므로 〈간사한 사람들이〉 챙길 이익이 옛 법과 선대의 정령政令에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챙길 이익이 새 법과 후대의 정령에 있으면 그것을 따랐다.
注
○왕선신王先愼:‘도道’는 ‘도導’의 뜻으로 읽어야 되니, 아래의 ‘사소후용술使昭侯用術(한韓 소후昭侯에게 술術을 사용하게 하다.)’과 같은 뜻이다.
챙길 이익이 옛 법과 선대의 정령에 있으면 신불해申不害는 한韓 소후昭侯에게 옛 법과 선대의 정령을 사용하게 하고, 챙길 이익이 새 법과 후대의 정령에 있으면 한 소후에게 새 법과 후대의 정령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전령前令’과 ‘후령後令’은 곧 위의 ‘선군先君의 정령’과 ‘후군後君의 정령’이니, 지금 사람이 ‘전前’과 ‘후後’ 두 글자에 구두를 끊은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