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6 輕用이면 則侈泰니라 親愛之면 則不忍하고 不忍이면 則驕恣라
侈泰
면 則家貧
하고 驕恣
면 則行暴
니 此
財用足而愛
하고 輕
之患也
니라
注
○顧廣圻曰 藏本同하고 今本雖作則하니 誤라 按雖當作唯라
〈재화를〉 마구 함부로 쓰면 지나치게 사치하게 된다. 〈그 자식을 매우〉 사랑하면 차마 〈엄격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차마 〈엄격하게 단속하지〉 못하면 교만하고 방자하게 된다.
지나치게 사치하면 집이 가난해지고 교만하고 방자하면 행동이 사나워지니, 이는 재용은 풍족하나 사랑에 빠지고 형벌을 가볍게 시행하여 초래하는 우환憂患이다.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은 같고, 금본今本은 ‘수雖’가 ‘칙則’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살펴보건대 ‘수雖’는 응당 ‘유唯’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