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 我謀而覺이면 則其禍必至矣리니 爲之奈何오 張孟談曰 謀出二君之口而入臣之耳니 人莫之知也니이다
우리가 모의한 일이 만일 발각되면 그 재화災禍가 반드시 닥칠 것이니 어쩌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장맹담이 “모의한 말이 두 주군主君의 입에서 나와 저의 귀에 들어왔을 뿐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注
○노문초盧文弨:‘신臣’ 아래에 장본藏本과 장본張本에는 모두 ‘지之’자가 없다.
고광기顧廣圻:‘막지지莫之知’는 장본藏本에 ‘막지지莫知之’로 되어 있고,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