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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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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 雖然이나 臣願悉言所聞하노니 唯大王 裁其罪하소서
○先愼曰 爾雅 度也라하니라 卽指上言而不當 亦當死而言이라 國策高誘注 訓裁爲制 失其義


그렇지만 신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를 다 말씀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대왕께서 저의 죄를 헤아려 판정하십시오.
왕선신王先愼:≪이아爾雅≫에 “‘’는 ‘(헤아리다)’이다.”라 하였다. ‘’는 곧 위의 ‘언이부당 역당사言而不當 亦當死(말을 하였으나 합당하지 않으면 그도 당연히 죽임에 처해야 한다.)’를 가리켜 한 말이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고유高誘에 ‘’를 ‘(억제하다)’로 풀이하였는데, 그 뜻을 잘못 해석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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