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34 一曰 楚王急召太子하다 楚國之法에 車不得至於茆門이나 天雨하야 廷中有潦하니 太子遂驅車至於茆門하다
注
○孫詒讓曰 說苑
에 楚莊王之時
에 太子車立於茅門之
라하니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楚王이 급작스럽게 太子를 불렀다. 楚나라의 法規에 〈宮殿의 두 번째 문인〉 茆門(茅門)에까지 수레를 타고 올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비가 내려서 宮廷에 물이 가득 고여 있자 태자는 이에 수레를 몰아 모문까지 들어갔다.
注
○孫詒讓:≪說苑≫ 〈至公篇〉에 “楚 莊王 때에 태자의 수레가 茅門의 경계 안에 서 있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