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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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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拘齊慶封하니 中射士
中射士 官有上中下
○顧廣圻曰 本書說林上下篇 皆有中射之士 他書又作謝하니
呂氏春秋去宥篇云 中謝細人也라하고 史記張儀列傳索隱云 蓋侍御之官이라하니라 此與左昭四年傳言不同이라
孫詒讓曰 呂覽高注云 中謝 官名也라하니라 謝與射通이나 字當以射爲正이니 蓋卽周禮夏官之射人也注+楚策亦有中射之士하니 鮑彪注云 射人之在中者라하니라 鮑不引周禮하니 則似能射之人在中者하야 與余說不同이라
中射者 射人之給事宮內者之在內者 謂之中涓이라하고 庶子之在內者 謂之中庶子矣
周禮射人與大僕 竝掌하고 又大喪與僕人遷尸라하니라 禮記檀弓云 扶君 卜人師扶右하고 射人師扶左라하야늘
鄭注云 卜 當爲僕이니 聲之誤也라하니라 僕人射人 皆平生時贊正君服位者 是射人與僕人爲이라
故後世合二官하야 以爲侍御近臣之名曰僕射 史記韓信傳 連敖 集解如淳云 楚有連尹莫敖러니 其後合爲一官이라하니 亦合二官爲名之證이라
漢書百官公卿表云 僕射 秦官이니 古者重武官하야 有主射以督課之라하니 此義尙與古合이라
引孔衍則云 僕射 小官으로 扶掖左右者也라하니 此因後世僕射字音夜而爲之說이니 不足據也
先愼曰 孫說是 舊注謂官有上中下


나라 경봉慶封을 억류하니 중사사中射士
구주舊注중사사中射士의 벼슬이 있다.
고광기顧廣圻본서本書설림 상편說林 上篇〉․〈설림 하편說林 下篇〉에 모두 ‘중사지사中射之士(중사中射)’가 있다. ‘’를 다른 책에는 ‘’로도 되어 있으니,
여씨춘추呂氏春秋≫ 〈거유편去宥篇〉에 “중사세인야中謝細人也(중사中謝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다.)”라 하였고, ≪사기색은史記索隱≫ 〈장의열전張儀列傳〉에 “개시어지관蓋侍御之官(임금을 모시는 벼슬이다.)”이라 하였다. 이곳의 내용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4년의 초거椒擧를 말한 것과 같지 않다.
손이양孫詒讓:≪여씨춘추呂氏春秋≫ 〈거유편去宥篇〉의 고유高誘에 “‘중사中謝’는 벼슬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와 ‘’는 통용이나 글자는 응당 ‘’자를 정자正字를 삼아야 하니, 곧 ≪주례周禮≫ 〈하관夏官〉의 ‘사인射人’이다.注+전국책戰國策≫ 〈초책楚策〉에도 ‘중사지사中射之士(중사中射)’가 있는데, 포표鮑彪에 “사인射人으로서 궁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포표는 ≪주례周禮≫를 인용하지 않았으니,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서 궁중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 듯하여 나(손이양孫詒讓)의 과는 같지 않다.
중사中射’는 사인射人으로서 궁내宮內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니, 마치 연인涓人으로서 궁내宮內에 있는 자를 ‘중연中涓’이라 부르고, 서자庶子로서 궁내宮內에 있는 자를 ‘중서자中庶子’라 부르는 것과 같다.
주례周禮≫에 사인射人태복太僕이 모두 조위朝位를 주관하고, 또 태상太喪복인僕人시신屍身을 옮긴다 하였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임금을 부축할 때 복인卜人의 우두머리는 오른쪽에서 부축하고 사인射人의 우두머리는 왼쪽에서 부축한다.” 하였는데,
정현鄭玄에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이 같아 잘못 쓴 것이다.” 하였다. 복인僕人사인射人은 모두 평상시에 임금의 의복과 자리를 바르게 하도록 돕는 자이니, 이는 사인射人복인僕人관련官聯이다.
그러므로 후세後世에 두 벼슬을 합쳐서 시어侍御하는 근신近臣의 이름을 복야僕射라 하였다. ≪사기史記≫ 〈한신열전韓信列傳〉의 ‘연오連敖’를 ≪사기집해史記集解≫에 “여순如淳이 ‘나라에 연윤連尹막오莫敖가 있었는데 그 뒤에 합쳐서 하나의 벼슬이 되었다.’라고 했다.” 하였으니, 이 역시 두 벼슬의 이름이 합쳐져서 한 이름이 된 증거이다.
한서漢書≫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에 “복야僕射나라 벼슬이니, 예전에 무관武官을 중시하여 활쏘기를 주관하는 관리官吏를 두어 감독하고 고과考課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 뜻이 아직까지 예전과 부합한다.
이부李涪의 ≪간오刊誤≫에 공연孔衍의 말을 인용하여 “복야僕射는 낮은 관리로 임금을 좌우에서 부액扶腋(부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후세에 복야僕射의 ‘’자 로 읽는 것을 통하여 말한 것이니, 근거할 수 없다.
왕선신王先愼:손이양의 이 옳으니, 구주舊注의 “〈중사사中射士는〉 상․중․하의 벼슬이 있다”는 것은 틀렸다.


역주
역주1 椒(초)擧 : ≪春秋左氏傳≫ 昭公 4년에 楚 靈王이 단독으로 제후의 회맹을 주관하고자 晉나라에 椒擧를 사자로 보냈다. 초거는 伍擧로 伍參의 식읍이 椒邑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椒를 氏로 삼은 것이다.
역주2 涓人 : 궁중에서 청소를 담당한 사람을 말한다.
역주3 朝位 : 朝廷에 三公․三孤와 卿大夫 등이 나와 서는 자리를 말한다.
역주4 官聯 : 어떤 하나의 일을 여러 관리들이 연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5 李涪(부)刊誤 : 唐나라 사람 李涪가 지은 책이다. 이부는 國子祭酒를 지냈는데 王行瑜가 亂을 일으켰을 때 그의 충성을 칭찬하며 장차 잘못을 뉘우칠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왕행유가 참수된 뒤에 嶺南으로 추방되었다. ≪刊誤≫는 典故와 舊制를 인용하여 唐制의 잘못을 바로잡은 책인데, 原本은 50편이나 完本은 전하지 않는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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