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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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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私門將實이면 公庭將虛하야 主將壅圍니라
圉也
○顧廣圻曰 圍 當作圉 與下文拒處韻이라
王先謙曰 詳文義컨대 上屬이라 顧說非


신하의 집 문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오면 군주의 뜰은 텅 비게 되어, 군주는 가려지고 갇히게 될 것이다.
구주舊注:‘’는 ‘(가둠)’이다.
고광기顧廣圻:‘’는 ‘’가 되어야 한다. ‘’는 아래 글의 ‘’, ‘’와 함께 운자이다.
왕선겸王先謙:문맥을 살펴보건대, 윗글에 연결된다. 고광기顧廣圻의 설은 틀렸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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