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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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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9 治亂之刑如恐不勝이라도 而姦尙不盡이니라
今晏子不察其當否하고 而以太多爲說하니 不亦妄乎
夫惜草茅者 耗禾穗 惠盜賊者 傷良民이니라
今緩刑罰하고 行寬惠 是利姦邪而害善人也 此非所以爲治也니라


그렇다면 혼란을 다스리는 형벌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염려하더라도 간사한 행위는 오히려 다 제거하지 못한다.
지금 안자晏子는 〈경공景公이 집행하는 형벌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황당하지 않은가!
잡초를 아끼는 것은 벼이삭을 망치는 것이고, 도적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지금 형벌을 느슨하게 하고 너그러운 은혜를 베푼다면 이는 간사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니, 이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도가 아니다.”


역주
역주1 : ‘則(그렇다면)’과 같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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