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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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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3-1 問者曰 此二家之言 孰急於國
應之曰 是不可程也 人不食十日則死하고 大寒之隆 不衣亦死
謂之衣食孰急於人고하면 則是不可一無也 皆養生之具也일새니라
今申不害言術하고 而公孫鞅爲法하니 術者 因任而授官하고 循名而責實하며
○先愼曰 乾道本責作貴하니일새 據張榜本趙本改하노라


묻는 이가 말하였다. “신불해申不害공손앙公孫鞅 이 두 사람의 학설學說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더욱 요긴한 것인가?”
나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이는 비교할 수가 없다. 사람이 열흘 동안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극도의 추위에 옷을 입지 않으면 역시 얼어 죽는다.
〈이런 경우에〉 옷과 음식 중에 어느 것이 사람에게 더 요긴한가 하고 묻는다면, 이는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되니 두 가지 모두 생명을 기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금 신불해는 ‘’을 주장하고 공손앙은 ‘’을 주장한다. 이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에 맞는 벼슬을 주고 명위名位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실적을 요구하며,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이 ‘’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기 때문에 장방본張榜本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
역주1 申不害 : 戰國時代 鄭나라 京邑 사람으로 法家의 鼻祖이다. 韓나라가 정나라를 멸한 후에 한나라 昭侯를 섬겨 15년 동안 相國으로 在任하면서 한나라의 富國强兵을 이루었다. 그의 학문적인 바탕은 黃老에 근본하였으나 사상은 形名을 위주로 하였다. 저서에 ≪申子≫가 있었으나 오래 전에 散逸되었고, 지금은 ≪玉函山房輯佚書≫에 ≪申子≫ 輯本이 있다.
역주2 公孫鞅 : 戰國時代 衛나라 公族의 한 사람으로 形名家이다. 秦 孝公의 左庶長이 되어 富國强兵을 위하여 變法을 제정하였으며, 井田法을 폐지하고 賦稅制度를 고쳤다. 뒤에 나라를 부강하게 한 공로로 商於(상오)에 봉해져서 商君으로 불리었고, 商軮․衛軮이라고도 한다. 효공이 죽은 뒤 惠王에게 주살되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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