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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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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5 令荊人得收亡國하고 聚散民하며 立社稷主하고 置宗廟하야 令率天下西面以與秦爲難하니
○顧廣圻曰 策無稷字하고 以廟字句絶하야 令字屬下
兪樾曰 策是也 收亡國 聚散民 立社主 置宗廟 皆三字爲句어늘
後人誤以令字上屬하야 成四字句하고 遂於上句 加稷字配之耳 置宗廟令 義不可通이라
此言荊人置宗廟 非言其置令也 古宗廟亦未聞有令하니 足知其非矣
下文云 令魏氏反收亡國 聚散民 立社稷主 置宗廟 令 此固以失霸王之道二矣라하니 稷字亦衍文이라
令下 亦常有率天下西面以與秦爲難十字어늘 秦策 闕此句하니 後人據以刪韓子하야 而令字誤屬上讀이라 故得僅存耳
夫率天下以與秦爲難이라 故失霸王之道하니 若惟是收亡國 聚散民 立社主 置宗廟 則是魏之得이나 猶未足以見秦之失也
然則此句不可闕이니 因一字之幸存하야 而全句轉可據補
先愼曰 令字下屬 是也 立社稷主四字 不誤 白虎通社稷篇云 土地廣博하야 不可徧敬이요
五穀衆多하야 不可一一祭일새 立社稷而祭之라하니 故謂之社稷主
無稷字 自是脫文이니 必欲以四句爲對文 亦太泥矣


초나라 사람에게 망하게 된 나라를 수습하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며, 사직의 신주神主를 세우고 종묘을 설치하게 하여 천하 제후를 통솔하여 서쪽으로 향해 진나라와 맞서게 하였으니,
고광기顧廣圻:≪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 ‘’자가 없고, ‘’자에서 를 끊어서 ‘’자를 아래 구에 붙였다.
유월兪樾:≪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의 기록이 옳다. ‘수망국收亡國’․‘취산민聚散民’․‘입사주立社主’․‘치종묘置宗廟’를 모두 세 글자로 문구를 만들었는데,
후인後人이 잘못 ‘’자를 위의 글자에 붙여서 네 글자로 문구를 만들고 마침내 위 문구에 ‘’자를 덧붙여 배치하였다. 그러니 ‘종묘령을 두었다.[치종묘령置宗廟令]’는 말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는 초나라 사람이 종묘를 설치했음을 말한 것이지, 종묘에 영을 두었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예전의 종묘에 영을 두었다는 것도 듣지 못했으니,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래 글에 ‘영위씨반수망국 취산민令魏氏反收亡國 聚散民 입사직주 치종묘立社稷主 置宗廟 ……차고이실패왕지도이의此固以失霸王之道二矣(나라 사람에게 도리어 망하게 된 나라를 수습하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며, 사직의 신주神主를 세우고 종묘를 설치하게 하여 하여금……이것이 진실로 진나라가 패주나 제왕이 되는 두 번째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라 하였으니, ‘’자도 연문衍文이다.
’자 밑에도 마땅히 ‘솔천하 서면이여진위난率天下 西面以與秦爲難’의 열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서 이 문구를 빠뜨리자 후인이 이것에 의거하여 ≪한비자韓非子≫에서 이를 삭제하여 ‘’자를 잘못 위의 문구에 붙여 읽게 되었다. 그 때문에 겨우 남은 부분만 있게 된 것이다.
천하의 제후를 통솔하여 진나라와 맞섰기 때문에 〈진나라가〉 패주나 제왕이 되는 기회를 잃었다. 만일 다만 이렇게 망하게 된 나라를 수습하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며, 의 신주를 세우고 종묘를 두었다면 이는 나라로서는 잘된 일이긴 하지만 진나라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문구(‘솔천하 서면이여진위난率天下 西面以與秦爲難’)를 빠뜨려서는 안 되니, 한 글자()가 다행히 남아 있는 것을 인하여 전체의 문구를 더욱 이에 근거하여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왕선신王先愼:‘’자는 아래로 붙이는 것이 옳다. ‘입사직주立社稷主’ 네 글자는 틀리지 않았으니, ≪백호통白虎通≫ 〈사직편社稷篇〉에 “토지가 넓어서 두루 공경을 표할 수 없고,
오곡五穀의 수가 많아서 일일이 제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직의 신주를 세워서 제사 지낸다.” 하였다. 그러므로 ‘사직주社稷主’라고 말한 것이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 ‘’자가 없는 것은 본래 빠진 글자이니, 굳이 네 문구로 대구對句를 만들려고 한 것도 지나치게 집착한 것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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