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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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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故主讐法이면 則可也니이다
謂校定可否


그러므로 군주가 법에 대조해보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구주舊注:‘’는 대조하여 가부可否를 정한다는 말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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