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 法之所加는 智者弗能辭요 勇者弗敢爭이니이다 刑過不避大臣이요 賞善不遺匹夫니이다
故矯上之失하고 詰下之邪하며 治亂決繆하고 絀羨齊非하야
법이 가해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벗어날 수 없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감히 대들 수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는 대신이라고 피할 수 없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줄 때에는 필부라고 빠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실수를 바로잡고 아랫사람의 사악함을 꾸짖으며, 혼란을 다스리고 얽힌 것을 해결하며 넘치는 것은 물리치고 그릇된 것은 가지런히 하여
注
구주舊注:탐욕을 물리치고 그릇된 것을 가지런히 한다는 말이다. ‘출絀’은 음音이 ‘출黜’이다.
○왕선겸王先謙:‘선羨’은 남음이 있는 것이니, 곧 윗글의 튀어나온 것을 베어내어 경중을 맞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