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下字어늘 顧廣圻云 今本有下字라하니 今據補라
제35편 외저설 우하
본편은 군주가 정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다섯 가지 법술法術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주는 상벌賞罰의 권한을 신하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둘째, 군주는 신하에 대한 상벌을 엄정히 해야 한다. 군주는 신민臣民에게 사사로이 사랑을 줄 필요가 없고, 신하는 군주에게 사력을 다해 공을 세워야 할 뿐 사사로이 충성할 필요는 없으니, 곧 인정仁政보다는 법치法治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군주가 권간權奸의 농간과 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세를 신하에게 넘겨주지 말고 유세를 경계하여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넷째, 군주는 관리를 다스려야지 백성은 다스리지 않는다. 다섯째, 술術을 두고 사리에 따라 정사를 처리해야 한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우하右下’의〉 ‘하下’자가 없는데,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하下’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