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85 擇鄶之良田賂之하고 爲官爵之名而書之하다 因爲設壇場郭門之外而埋之하고
注
○先愼曰 乾道本에 埋作理라 顧廣圻云 理當作埋라하니라 先愼案 張榜本作埋일새 今據改하노라
鄶나라의 좋은 田地를 골라 그들의 〈성명 아래에〉 뇌물로 줄 것을 표시하고, 줄 官爵의 명칭까지 날조해 써놓았다. 그러고는 회나라의 外城門 밖에 盟約하는 祭壇과 마당을 만들고는 〈맹약한 것처럼 날조한 사람들의 명단을〉 묻고
注
王先愼:乾道本에 ‘埋’가 ‘理’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理’는 응당 ‘埋’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張榜本에 ‘埋’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