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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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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議不臣天子하고 不友諸侯일새
○先愼曰 北堂書鈔 引議作義하니 二字古通이라


주장하는 준칙으로 天子의 신하가 되지 않고 諸侯의 벗이 되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王先愼:≪北堂書鈔≫ 권45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가 ‘’로 되어 있으니 두 글자는 예전에 통용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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