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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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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91 法이면 則上尊而不侵이니 上尊而不侵이면 則主强而守要 故先王貴之而傳之니이다
傳之於後


법이 명백하면 윗사람은 존귀해져 침범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니, 윗사람이 존귀해져 침범을 받지 않게 되면 군주가 강성해져 권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법을 귀하게 여겨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구주舊注:법을 후세에 전한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說을 따라 ‘明(분명하다)’으로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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