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孫詒讓曰 負其百金者
는 謂償其値百金
이라 負
는 猶後世言陪也
注+韓詩外傳에 子産之治鄭一年에 而負罰之過省이라하니라라 魏書刑法志云 盜官物一備五
요 私物一備十
이라하고
通鑑宋紀胡三省注云 備는 陪償이라하니라 今人多云陪라하니 備負陪는 聲近字通이라 陪는 今俗作賠어늘 古無此字라
거짓으로 떨어뜨려 璞玉에 흠집을 내어 그 百金을 배상하고
注
○
孫詒讓:‘
負其百金者’라는 것은
百金의 값어치를 배상했다는 말이다. ‘
負’는
後世의 ‘
陪(배상하다)’와 같다.
注+≪韓詩外傳≫에 “子産이 鄭나라를 다스린 지 1년이 되었을 때 죄의 경중에 따라 贖罪시켰다.”라고 하였다. ≪
魏書≫ 〈
刑法志〉에 “
官物 하나를 훔치면 다섯으로 배상하고,
私物 하나를 훔치면 열로 배상한다.[
盜官物一備五 私物一備十]”라고 하였고,
≪資治通鑑≫ 〈宋紀〉의 胡三省의 注에 “‘備’는 ‘陪償(배상함)’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陪’라고 이르니, ‘備’‧‘負’‧‘陪’는 소리가 비슷하여 글자가 통용된다. ‘陪’는 지금의 세속에서는 ‘賠’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글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