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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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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知過者之輸金하야 便得(聽)[明]察之稱이라
○先愼曰 注 聽字當作明이라 下文 而以嗣公爲明察이라하니 是其證이라
倒言七이라
이라


嗣公은 〈사람을 시켜〉 관문을 통과하게 하였다.
舊注:통과하는 이가 〈관리에게〉 금을 바친다는 사실을 알아서 곧 明察하다는 칭찬을 얻은 것이다.
王先愼舊注에서 ‘’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한다. 아래 글에 “而以嗣公爲明察(嗣公明察하다고 여겼다.)”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상은 倒言 제7이다.
이상은 이다.


역주
역주1 嗣公過關市 : 衛 嗣公이 사람을 시켜 관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관문을 지키는 관리가 그를 가혹하게 조사하였다. 이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에게 뇌물로 금을 주게 하자, 관리는 그를 풀어주었다. 사공이 이러한 사실을 관리에게 말하자, 관리는 크게 두려워하며 사공이 明察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278~284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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