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9 薛公欲知王所欲立하야 而請置一人以爲夫人하다 王聽之면 則是說行於王하야 而重於置夫人也어니와
王不聽이면 是說不行하야 而輕於置夫人也라 欲先知王之所欲置하야 以勸王置之하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勸下有之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無之字라하니라 先愼案 北堂書鈔三十一에 引亦無之字어늘 今據刪하노라
薛公은 威王이 누구를 부인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속내를 미리〉 알아서 그중 한 사람을 부인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위왕이 자기의 요청을 따른다면 이는 자기가 건의한 말이 왕에게 시행되어 새로 부인을 세우는 일에 의해 존중을 받을 것이지만,
위왕이 자기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가 건의한 말이 시행되지 않아 부인을 세우는 일에 의해 경시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위왕이 부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알아내어 위왕에게 그를 부인으로 세우도록 권고하려 한 것이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勸’ 아래에 ‘之’자가 있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之’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北堂書鈔≫ 권31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역시 ‘之’자가 없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