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3 若使桓公之任管仲에 必知不欺己也면 是知不欺主之臣也라
注
○先愼曰 雖는 當爲唯之誤니 惟唯古通이라 此承上起下之詞라
謂桓公任仲에 知不欺己면 則桓公能皆知不欺己之臣이요
乃惟管仲之不欺己
일새 因謂豎刁
도 亦不欺己
하야 遂以任管仲者
로 任二人
하니 則桓公不知欺與不欺亦明矣
라
만일 환공桓公이 관중管仲을 임용할 때 확실히 그가 자기를 속이지 않을 줄을 알았다면, 이는 〈환공이〉 군주를 속이지 않을 신하를 식별識別한 것이다.
그러나 환공이 군주를 속이지 않을 신하를 식별하였다 하더라도
注
○왕선신王先愼:‘수雖’는 응당 ‘유唯’의 잘못이 되어야 하니, ‘유惟’와 ‘유唯’는 예전에 통용하였다. 이 부분은 윗글을 잇고 아래 글을 시작하는 문사文辭이다.
〈윗글에서는〉 “환공桓公이 관중管仲을 임용할 적에 〈관중이〉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환공은 자기를 속이지 않을 신하를 모두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고,
〈아래 글에서는〉 “이에 관중이 자기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조豎刁와 역아易牙도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침내 관중管仲을 임용했던 것으로 두 사람을 임용했으니, 그렇다면 환공桓公은 속임과 속이지 않음을 식별하지 못한 것이 또한 분명하다.”라고 한 것이다.
‘유唯’가 ‘수雖’로 잘못되어 마침내 읽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