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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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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44 一曰 殷之法 棄灰于公道者 斷其手 子貢曰 棄灰之罪輕이어늘 斷手之罰重하니 古人何太毅也잇가
酷也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 법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재를 버린 자는 그 손을 자른다고 하였다. 子貢이 말하기를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을 자르는 벌은 무거우니, 옛사람들은 어찌 이리도 지나치게 가혹했습니까?” 하였다.
舊注:‘’는 ‘(가혹함)’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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